[펌]손에 손잡고(Hand in hand)
프레시안 기사: 박인규의 집중 인터뷰 "올림픽 때만 되면 저희들은 뜹니다"



고1 때 음악 선생님은 이 곡의 악보를 나눠주면서 함께 따라부르기를 시키셨다. 다른 학교에도 다들 시키는줄 알았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그냥 우리 학교 선생님의 개인적 관심으로 하신거셨다. 한글로, 영어로 열심히 따라 불렀던 기억이 새롭다.

개인적으로 최고라고 생각되는 올림픽 주제가는 88년도 서울 올림픽 주제가 'Hand in hand'와, 바로 이어 열린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주제가 'Amigos para siempre'다.

프레시안에 실린 박인규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 저 곡을 작곡하기 위해 작곡자 조르지오 모로더가 방한하여 서울의 일출 장면에서 모티브를 얻어 곡을 썼다는 얘기와, 코리아나 복장이 모두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작품이었다는 등의 흥미로운 내용이 보인다.
by MCEscher | 2008/08/07 12:19 | 베껴두기 | 트랙백 | 덧글(0)
[펌]건보 가입자 질병정보 유사시 민영보험과 '공유' 추진
연합뉴스 기사: 건보 가입자 질병정보 유사시 민영보험과 '공유' 추진

2MB 정부 들어서고부터는 그토록 반대했던 일이 전부 시행됐거나, 시행될 예정이란 점은 정말 악몽이다. (비록 이런저런 변명을 달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보험요율 산출조차 할 능력이 안되는 민영보험업자의 호주머니를 불려주기 위해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사회보험 자료를 고스란히 넘겨주는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우리 국민도 영화 '식코'에서 등장하는 장면처럼, 민영보험업자가 깨알같이 써놓은 약관을 미리 확인하지 못한 피보험자를 상대로 '당신, 알고 보니 과거에 이런저런 병이 있었는데, 우리한테 숨겼으므로 계약 위반사항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할 수 없다'는 억지를 부리는 장면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것이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번 조치를 납득할 수 없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질병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철저히 지켜져야할 성격의 정보인데다, 질병 정보의 소유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민영보험업자도 아닌, 질병을 가진 개인이라는 점이 철저히 간과되고 있다는 데 있다.

'공유'를 추진하여 '열람'하는 행위까지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누구의 어떤 기록을 열람할 것인지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를 철저히 받게 하여, 무단으로 조회한 경우 처벌하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민영보험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열람할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를 물어서 동의하지 않는 개인은 불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민영보험업자가 열람할 수 있는 조건을 '보험 사기' 등으로 막연하게 '유사시'라고 포괄적으로 지정하면 안되고, 법률적으로 사기죄가 구성될 수 있는 경우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엄격하게 명시해야 할 것이다.

(미국 HIPAA에서 관련 조항이 있는지는 확인 필요)
by MCEscher | 2008/07/30 14:24 | 베껴두기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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